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청년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다. 청년월세 지원근 기존 한시 운영에서 벗어나 신청 형태로 확대되며, 일정 소득 기준을 축족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지원대상
청년(19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소득 기준
●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●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&이하
재산 기준
● 청년 기준 " 1억 2,200만원 이하
● 원가구 : 4억 7,000만원 이하
번외로 30세 이상이시면 본인 소득 및 재산으로 판단됩니다.
임대차 계약 조선
● 보증금 5,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만 가능
지원 제외 대상
● 주택 소유자(분양권,입주권 포함)
● 직계존속 • 형제 • 자매 등 2촌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)주택 임차
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
●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.
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진행가능
●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주혜 중인 자 ( 수혜 종료 후 재신청가능)
지원 금액
● 월 20만원씩, 최대 24개월(2년간)지원
정리
상시로 바뀐 청년월세 지원금 다들 꼭 신청하시구 혜택 많이많이 받으세요~~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