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1 2026년 상시 지원금으로 바뀐 청년월세지원금 더보기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청년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다. 청년월세 지원근 기존 한시 운영에서 벗어나 신청 형태로 확대되며, 일정 소득 기준을 축족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. 지원대상 청년(19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●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●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&이하 재산 기준● 청년 기준 " 1억 2,200만원 이하● 원가구 : 4억 7,000만원 이하 번외로 30세 이상이시면 본인 소득 및 재산으로 판단됩니다. 임대차 계약 조선● 보증금 5,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만 가능 지원 제외 대상● 주택 소유자(분양권,입주권 포함)● 직계존속 • 형제 • 자매 등 2촌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)주택 .. 2026. 2. 4. 이전 1 다음